안녕하세요, 3년 자동차 리스 계약 후 한국 여행 후 미국으로 입국거부를 당해서 자동차 리스를 빨리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 남았습니다ㅠㅠ) 문제는 제가 차를 반환하지도, 쓰지도, 팔지도 못한다는겁니다.. 누군가에게 부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너무 난처하네요. 그냥 전화로도 해지가 되는건지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난처합니다.. 제발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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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23/2016 8:13:51 AM
파이낸스한 곳에 님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차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그곳에서 토잉할 것입니다.
그 후에 님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알려주시면 지불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판 금액과 페이 오프 금액의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