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프리웨이로 진입 중 뒤차가 제 범퍼를 받았습니다. 꽤 충격이 있었고 다행히 다친 데는 없고 뒤범퍼가 찌그러지진 않았고 가로로 길게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을 불러 리포트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새 차가 아니라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지 말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만 꽤 충격이 있었는데 범퍼가 외관상으로 괜찮으면 속(?)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보험을 신청하면 보통 500-1000불 분당금을 내야하므로 몇 백을 주면 클레임 안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님의 차에 다른 험이 이미 있다면 상대의 보험이 고쳐주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a**iit**** 님 답변
답변일5/23/2016 8:45:39 AM
어떤 차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범퍼는 플라스틱 ,그안에 impact absorber 와 reinforcement beam 이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crumple zone 이 발달해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내부에 damage 가 있을수 있으니, 가까운 바디 정비소에 들리셔서 검사를 해보세요.
e**cki**** 님 답변
답변일5/23/2016 7:03:23 PM
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읍니다.크레임을 해서 보험금을 받는것이 보상액이 제일 많고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몇 백을 주면 클레임 안하고 해결하겠다고 합의를 하던지 하십시요.
e**cki**** 님 답변
답변일5/23/2016 7:07:08 PM
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읍니다.크레임을 해서 보험금을 받는것이 보상액이 제일 많고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몇 백을 주면 클레임 안하고 해결하겠다고 합의를 하던지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