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새로샀는데 저희 아파트에 사는 어떤 9살짜리 애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차 트렁크 위에다 작은 돌로 뭘 새기고 있는 현장을 다행히 보고 애 부모에게 연락하여 차를 고쳐달라고했습니다. 스마일 표시를 할려고 그랬는지 손바닥만한 스크래치를 만들어놨고 바디샵에 가서 견적을 뽑으니 750불정도 나와서 견적서 아이아빠에게 주고 보험처리하든 원상복구해달라고 했더니 애 아빠는 잘못은 인정하겠는데 750불은 너무 많아서 처리해주기 어렵다고 스크래치 난 부분만 패인트칠하면 될 일을 왜 그 많은 돈을 내서 수리하야며 못하겠다고 하네요. 차량용 스크래치 페인트를 하나 사와서 저한테 주면서 그걸로 칠하면 되지 않겠나고 하는데....중고차면 저도 이해하겠는데, 대형 세단 신형차라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1. 일주일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경찰 리포트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코트까지 가서 수리비용을 받아내야 할까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언어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서요) 2.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3. 아니면 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디덕터블은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4. 혹시 상대측 자동차 보험이나 집보험 또는 아파트 보험 등에서 커버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22/2016 6:49:07 PM
1. 경찰 리포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케이스는 변호사가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2. N/A 3.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번에서 그쪽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동차간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커버해주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제 보험 policy를 보니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는 $200 Deductible이고, 나머지 collision은 $500 Deductible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는 제가 $200 지출하고 나머지는 제보험사에서 받아서 고칠수 있는 거겠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5/22/2016 7:51:31 PM
UM은 보험 없는 차와의 사고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도 해당되는지는 보험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