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분이 한국에서 방문 오신 분이시면 한국운전면허증과 방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운전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혹 사고 시 보험 관계는 님이 가진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였을 경우에 보상해 주지 않는 보험일 경우에는 따로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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