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10:21:01 PM 엄마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따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 다릅니다.따님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면, 지금 바로 필기 시험을 칠 수가 있고, 실기는 18세 생일 날부터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