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군인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며
군인의 경우 현역 뿐 아니라 예비병력및 과거에 현역이나 예비역 이었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