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어학연수 오신후 영주권신청을 하신경우 어학연수로 너무 오래계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셔서 계속 합법적인 신분으로 학업을 유지하셔야 영주권취득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