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가족(H4)도, 만료 기간 이내라면, 이전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