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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포기하기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공감0
조회6,586 작성일9/21/2013 8:58:33 AM
남자는( 20) 한국 국적포기를 해야 한국 공항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된다고
들었는데.--병역때문에 한국 국적포기를하는것이라는 ---

그러면, 여자는(20대) 미국 시민권받고 미국에있는 한국 영시관에 한국 국적 포기를 안해고 한국 방문을 해도 되는지요?---한국 국적 포기를 한다는것이 왠지 슬퍼지는--

한국 방문 계획중인데 20대 여자는 어찌하는것이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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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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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1/2013 10:39:03 AM
질문이 참 부실하다.
남자는 (20) 지금 국적포기 못한다.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포기는 만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까지이다.
아직 국적포기 안했다면, 지금 국적포기 할 수 없다.
답변일 9/22/2013 7:56:43 AM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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