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를 다니다가 F-1 비자가 취소된 이후에 다시 F-1 비자를 한국에서 받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