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8:39:39 AM 안녕하세요DACA 신분이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라면, 직원으로 고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2:50:34 PM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면서 유효한 고용승인 서류를 갖춘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E2 비자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없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담당변호사분께 직원고용 용도인 I-9서류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9:27:57 AM DACA 아직까진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지요. 일 다 가르쳐 주고 나중에 불법으로 바뀌면 골치 아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