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8:36:57 AM 안녕하세요F1 신분에서 R1 신분으로 변경이 되셨다면, 학생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시지 않으신 관계로 학교측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11:33:25 AM 안녕하세요2개의 비자신분을 동시에 가질수는 없습니다. rkb님께서는 F1 에서R1으로 비자신분을 변경하시고, 현재 R1비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R1비자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학업을 하실수는 있지만, R1비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