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역법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귀하는 24세에 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시려면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하시려면 한국의 병역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병역의무(요즘은 길지 않아요 상대적으로)를 모두 이행하시고 한국에서 체류하시며 원하시는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의 병역의무의 이행없이 한국에서 체류하며 직업을 가지시려한다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시려면 최소한 37세가 종료하는 날까지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이후에는 가능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없이 37세가 종료되는 날까지 한국에서 취업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37세가 종료하는 날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말이 되지요.
그런 날까지 병역기피자로 간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연장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시고 국외에 체류하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면 국외여행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병무청은 24세이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24세가 종료되는 날이후 즉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병역기피자로 간주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발급하거나 연장해주지 않는 관행을 하고 있고, 귀하를 형사법으로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며 검찰은 귀하를 기소중지(외국체류를 이유로)하고 귀하가 귀국하는 즉시 귀하를 체포하거나 소환통지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형사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귀하의 부모가 한국국적인지 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가 병역대상자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귀하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시려면, 37세가 종료하는 날까지 외국에서 체류하시거나, 37세종료일 이전에 한국에서 장기체류하시려면 병역법위반의 고발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것말고는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셔면 병역의무가 소멸되지만, 그 역시 귀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절차를 종료하시고 대기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한국에 귀국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