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30/2017 2:54:33 PM E2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내용상 중대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면, 사전에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변화"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동일한 법인을 통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중대한 변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1/2017 2:49:07 PM 안녕하세요규모가 1/3 정도로 작아지게 된다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될수도 있으므로, 중대한 변화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