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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취소 후 여행(b2)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여쭤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공감0
조회1,774 작성일10/27/2017 3:35:44 AM
저는 미국 영주권자였으나, 입국을 3년 동안 하지 못해 ds-117 신청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 당하고,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방문을 위한 여행비자(b2)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걱정되는 몇 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 등 포함"에 나온 모든 죄명을 다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효된 형 등을 제외"한 것만 적어도 되는 지요?

2. 실효된 형 포함까지 모든 죄명을 나열하면 (1) 배임증재로 벌금 5백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003년). (2) 도박으로 벌금 2백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009년). (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십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2010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2010년).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2016년).이상입니다. 이상의 죄명 중 여행비자가 인터뷰 시 거절될 죄목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인터뷰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런지요?

3. 이러한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이스타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될 확률이 높은 것인지요?

4. 아내와 3명의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인데, 이런 사실이 인터뷰에서 밝혀지만 비자 발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지요? 또한 모게지, 세금 등을 제 이름으로 내고 있는데, 이 사실 또한 인터뷰 시 밝히는 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이상입니다.

변호사님들의 훌륭하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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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0/30/2017 5:28:56 PM
안녕하세요

아쉽지만, 게시글에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았을때, 방문비자를 발급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국 이민관련 부서에는 항상 모든 전과기록을 공개하셔야합니다. 숨기시는 경우에는, 이민관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안 진행하시기 전에 이민변호사와 같은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상담받으시길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만, 모든 개인적인 정보를 이곳에 공개하지 않으시고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상담받으실 것을 제안해드립니다.

관련 범죄에 따라 이민관련하여 미치는 영향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상황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받으시는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경우, 기소관 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FOIA에서 요구한 카피된 모든 이민서류를 준비하셔서,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파악해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이 있다는 사실과 세금을 냈다는 사실은 본인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로인해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만, 전과기록을 반드시 살펴보셔서 그 범죄로 인해 앞으로의 모든 이민진행절차가 금지되는지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기소된 범죄를 면제받으실 방법을 찾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한국에서 가지고 계신 전과기록을 분석하시고, 모든 기록들이 본인의 이민관련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다시 만나지 못하는 위험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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