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당시에 합법적인 F-1을 유지 하시고 계셨다면 H1B 결과를 받을 때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 를 승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다시 F-1 신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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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당시에 합법적인 F-1을 유지 하시고 계셨다면 H1B 결과를 받을 때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 를 승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다시 F-1 신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eave of absence를 내시면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10월 1일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F1 비자 스탬프 연장 +1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