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 후 출국하시게 되었다면, 한국에서 나가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식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i-140이 승인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출국하신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 승인을 코앞에 두고 절차를 변경하실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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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접수 후 출국하시게 되었다면, 한국에서 나가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식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i-140이 승인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출국하신 경우에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 승인을 코앞에 두고 절차를 변경하실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두개다 가능하시며,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룻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시라면,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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