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Receipt Notice 안옴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2,222 작성일5/3/2021 11:38:50 PM

4/13일자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6/26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데 걱정이 되네요
(1) 요즈음엔 Receipt Notice와 Finger Ptint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2) 계속 지연되면 6/16일에 일단 한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Finger Print해도 되는지요?

(3)  직접 신청했는데, 한국 갔다 오는 경우 이제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 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4/2021 12:46:23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최근 재입국허가서 Receipt Notice를 받기까지 약 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Biometrics Service 일정은 I-131의 배송일로부터 약 2~3개월 후를 예상하시면 되지만, 더 늦어지는 케이스도 상당수입니다.


2. Form G-1145를 함께 접수하셨다면 Receipt Number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출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에서 Filing Fee가 출금된 것을 확인한 이후 출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현 상태에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4/2021 8:53:10 AM

1) 접수증을 받으시는데만 보통 한달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2) 그 이전에 접수증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접수증을 받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tracking 으로 배달만 확인된다면 한국을 일시적으로 다녀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한국에 나가계시는 동안 '지문통보'를 받아 줄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4/2021 10:28:00 AM

안녕하세요


(1) 접수증은 대략 1~2달, 지무날인은 면제가 되거나 2~4달 정도 소요될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굳이 의뢰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21 12:17:26 AM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드리자면
1. 메일 트래킹을 통해 도착한 것을 알았다면 출국하셔도 됩니다.
2. 그때 다시 와서 핑크프린트 하셔도 됩니다.
3. 굳이 필요 없으실 듯.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