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직장에서 계속 일을 종사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고용주가 일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줄인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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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