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셨으므로, 동일한 직종으로 스폰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해당회사의 재정 및 스폰서 자격여부, 본인이 일할 직종의 동일성들을 보여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