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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가능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n**** 공감0
조회1,917 작성일2/28/2017 11:23:07 AM
안녕하세요.
제딸 케이스인데 한번 봐 주세요.

영주권은 2006년 취득해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국에서 직장 때문에 재입국 허가 받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전에 미국으로 들어와서는 계속 살고 있고요.

시민권 신청 할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한데요.
최근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딸 같은 경우는 아직 6개월후에나 신청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게 신청 싯점인지, 인터뷰할때 싯점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신청 싯점에 최근 5년동안 2년반 이상 미국 살아야 된다는 건지
신청 싯점에는 2년1-2개월밖에 안되도 나중에 인터뷰할 때 2년 반이 지나면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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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1:48:5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마지막으로 2년전에 입국하셨다면, 마지막 재입국 허가서로 미국 입국하신 기간부터 5년이 카운트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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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7 4:57:16 AM
5년만 보는데 그기간에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그 전에 미국에 사신 것은 계산되지 않고 다시 들어 온때부터 5년을 다시 시작하고 그 5년 기간 중에 2년반을 실제로 미국에 살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도 6개월 전에 미국에 돌아와야 5년이 계속 유지 됩니다.
재입국비자도 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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