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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의 이중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14**** 공감0
조회2,110 작성일2/25/2017 5:10:00 AM
2000 년생 남아를 두고 있읍니다. 아이가 1 살때 이민을 와서 2007 년에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하여 미성년 자녀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후에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 포기 를 하러 영사관(애틀란타)갔더니 미국 시민권자는 자식들과 함께 한국 국적 포기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당시 자녀들과 함께 한국 국적 포기를 하엿읍니다. 2000년생 아들이 커 가다보니.. 다시한번 재 확인을 하고싶은데..( 아들이 미 사관학교 진학을 원함) 한국 국적이 제대로 포기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디다 알아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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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5/2017 9:40:04 AM
영사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포기 신청한 4개월 정도 후에 확인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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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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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7 11:33:00 AM
안녕하세요

영사관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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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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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7 5:18:14 AM
영사관에 알아보세요.
하지만 알아볼 것도 없이 포기되었을 겁니다.
답변일 2/25/2017 5:24:20 A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2/26/2017 4:32:40 PM
국적포기하셨을때 VOID 구멍뚫어준 한국여권 버리셨나요? 나중에 군대에 서류쓸때 필요한 정보들이 거기에 나와있는데
답변일 2/26/2017 9:11:47 PM
국적 포가 당시에는 한국여권제시하지않앗고 국적 포기신고서만 작성해서 싸인하고 제출한것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당시의 한국여권은 아직도 가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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