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5년이 된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살지만 저의 자녀는 타주에서 2015년 8월 -2016년 5월에 수료 하고 메디칼 스쿨 어풀라이 하면서 2016년 7월 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병원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디칼 스쿨 몇군데서 승인을 받앗고 2-3개월 후면 집에 와 있으려고 합니다. 아직은 어떤 학교로 갈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질문1- 집쪽 캘리에 와서 지문 찍고 인터뷰 할 수 있도록 N400작성시 physical address를 집으로 써도 될까요? 6개월 이내에 거주하던 주소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해서요. 질문2-저희 아이가 작년에 6000불 정도 인컴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세금 보고를 햇기때문에 시민권 수수료 웨이브 신청을 인컴으로 하면 가능한데, 혹시 이런경우 거절 될수도 있을까요? 거절되면 시간이 또 지체되므로 거절될 확률이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웨이브 신청을 안하는게 더 나을까요? 요즘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목사님 그리고 이일에 관계되시고 경험 있으신분들의 도움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5/2017 11:32:30 AM
안녕하세요
1) 해당 주에서 신청하시려면 해당주에서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현재 사시는 곳 또는 캘리포니아 오신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시고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수수료 면제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으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