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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인터뷰 기다리고있습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usshin**** 공감0
조회2,003 작성일2/24/2017 5:56:29 AM
이민행정명령2탄을 대비한 메모가 발표된후 너무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25년전 (물론 영주권취득후 5년이후에 일어난일입니다) 20불미만의 shoplifting 기록이 있고, 가벼운 summary offense로 벌금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이것또한 범죄기록으로 남았기에 걱정이됩니다. 두고두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발표된 메모에 의하면, 영주권자이더라도 그어떠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추방대상이 된다는데, 시민권발급이 가능할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문의합니다.

추방우선순위가 정확히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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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1:22:16 PM
1. 행정 명령안은 신분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도적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이민법이 문의자께는 적용됩니다.

3.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인의 생애 전체에 걸쳐 일어난 불법 행위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나, 정책상으로는 신청시부터 과거 5년 내 일어난 사건에 주목하여 봅니다. (statutory period: 5년) 사건이 5년 전에 일어 난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4. 단 1번의 경범죄는 시민권 신청에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으니, 문의자의 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99%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으로 종이 한장 버린 것으로 처벌되어도 시민권 취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어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1회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문의자의 경우, 이민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시민권 허락. 2) 시민권 발그 거부. 추방에 회부 되지는 않습니다. (추방에 회부 시키는 케이스는 별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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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2:50: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신 본인께서 25년전의 20불 미만의 Shoplifting 범죄기록 만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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