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도적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이민법이 문의자께는 적용됩니다.
3.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인의 생애 전체에 걸쳐 일어난 불법 행위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나, 정책상으로는 신청시부터 과거 5년 내 일어난 사건에 주목하여 봅니다. (statutory period: 5년) 사건이 5년 전에 일어 난 경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4. 단 1번의 경범죄는 시민권 신청에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으니, 문의자의 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99%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으로 종이 한장 버린 것으로 처벌되어도 시민권 취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어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1회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문의자의 경우, 이민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시민권 허락. 2) 시민권 발그 거부. 추방에 회부 되지는 않습니다. (추방에 회부 시키는 케이스는 별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