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영주권 받고 5년 동안 (시민권 딸때까지) 정부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임신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데 .. 그리고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메디케이드 확대 지역으로 딸 아이도 메디케이드 프리미엄(월보험료 일정분을 내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음)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 받고 5년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받을 계획도 있구요.. 만약에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가지 더,문의하자면 현재 low income으로 아파트에서 저소득층 혜택으로 월렌트비를 일반렌트비보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른지요?
모르던 사실이라 시민권을 계획하던 저희에게는 충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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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1/2017 9:06: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Public Charge 를 받게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보조 나 양로원이나 거주공간 제공 서비스가 아닌 대부분의 정부 베네핏의 경우, 현재로서는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Many Americans pay taxes for many years & not ask government any help. The money you received come from that working hard American's money. By law you don't qualify for these benefits. Finally Trump will do deport person like you. By Trump, the sponsor should pay back to government the money you got from this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