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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한국연금수령으로인한 미국연금삭감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ee092**** 공감1
조회4,242 작성일6/25/2020 8:05:32 AM

저는 한국에서 월 약100만원의 노후연금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월1000불정도 받고 있습니다.

약 12년전 미국연금신청시에 한국에서 받는 연금의 액수를 물어서 그 금액을 말했더니 당초 예상했던 미국연금 액수 보다 약 30%정도 삭감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전 저의 아내도 만 65세가 되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의 50%를 받고 있는데, 제 질문은 한국에서 받는 연금의 일부를 미국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또 저 아내의 연금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50%가 돠어야 마땅할것 같은데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에서 받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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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12:14:51 PM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은 사회 보장 세 U.S. Social Security taxes 를 납부하지 않은 고용에서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사회 보장 혜택을 줄일 수  있으며, WEP 대상 은퇴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spousal benefit 도 감소시킴니다.


WEP 대상 개인이 사망하면,  사회보장국은 WEP를 제거하고 더 높은 혜택을 얻는 표준 방식 standard Social Security formula 을 사용하여 생존자혜택 연금 survivor benefit  금액을 재  계산합니다. (The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doesn’t apply to survivors benefits.)



WEP 이 적용될때의 연금 베네핏 계산방법  <- -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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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20 10:16:02 AM
노후연금이라는게 국민연금이 아니신건가요? 그럴 경우 미국연금에서 삭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6/25/2020 12:12:22 PM
혹시 30% 정도 적다는 것이 해외 거주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withholding)한 것이 아닌가 추츧이 됩니다만...
SSA에서 해외 거주자용 연금 소득 서류를 떼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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