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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오바마케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공감0
조회3,327 작성일12/25/2013 6:13:58 AM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경우 매달 내야하는 보험금이 산정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실제 연수입 액수에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일종의 yearly income bracket이 있어서 그에 따라 결정이 되나요? 즉 만약 후자라면 연수입이 52000불 이나 59000불 이나 내야 하는 보험금 액수가 똑같을 수 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올해 가입을 안하면 벌금이 어느 정도이고, 또 다른 종류의 penalty는 없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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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5/2013 4:18:07 PM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보험 우&제입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시에 보험금은 소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2013년도 소득이 5만불이서 이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2014년 소득이 5만 5천불이 되었을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실제보다 더 많이 주었기때문에 나중에 세금보고후에 정산이 되어 추가된 보험료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을 더 받게 됩니다.

2014년도 페날티는 가구소득의 1% 또는 $95불 중에 많은쪽으로 갑니다.
답변일 12/25/2013 5:16:2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1. 인컴(인컴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혜택은 줄어듭니다.)
2. 가입 대상자들의 나이:
3. 거주지역

오바마케어에서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컴입니다.
https://www.coveredca.com/shopandcompare/#calculator
위 링크에서 가족 수와 인컴 Zip Code,. 가족들의 나이 등을 넣으시면 보험료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벌금은 성인 1인 $95, 18세 이하 $47.50 으로 가족 수대로 벌금을 합한 금액(최대 $285)과
연봉의 1%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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