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갑작스런 실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196**** 공감0
조회11,395 작성일12/24/2013 2:16:11 PM
저와 제 남편은 이제 오십대에 접어든 미국생활 30년차 부부입니다.
둘 다 현재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속하였고 지금껏 실직수당을 비롯
어떠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직장을 자주 빠지다 보니
회사에 폐를 끼치는것 같기도 하고 먼저 몸을 좀 추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둘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실직수당은 레이오프가
아닌 해고나 자진퇴사에 경우는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디스어빌리티를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도 아니고요.

당장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가장 큰 문제가 될 듯합니다.
인컴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든다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병원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될것 같고

삼십년간 우리 부부 열심히 월급쟁이 하며 꼬박꼬박 세금 내 왔는데
이렇듯 도움이 필요할때 정부는 저희 부부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저는 연 6만....제 남편은 연 5만불 정도에 연봉을
받았고 그에 준한 세금을 내왔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13 8:52:55 PM
정부는 자기 스스로 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초소한의 생계를 위한 장치를 해주지만,
님과 같은 고연봉의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준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답변일 12/24/2013 9:38:47 PM
apple tree님 - 님은 세상모든 사람들이 님처럼 자수성가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쓰신 분이 30년간 열심히 (나름대로) 사셨다고 쓰지 않으셨나요?
몸이 아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 아니라면 이런 글을 올리시겠읍니까?
도움될 말씀이 없으시면, 차라리 가만히 계시거나, 그것 참 딱하네요 하시지요.
답변일 12/24/2013 10:07:21 PM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위해 몇년간 안먹고 안입고 10만불쯤 모았는데 오버인컴이라고 캘그랜트니 펠그랜트 한푼도 못받고 아이 둘 대학 학비로 고스란히 갖다 줬더니 빈털털이가 됐네요..어중간하게 버는 저희같은 중산층은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미국 살기 참 갈수록 힘든게 현실입니다,
답변일 12/25/2013 8:53:12 AM
" 디스어빌리티를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도 아니고요"히고 하신 말씀이 key 입니다.
정부가 정한 객관적 기준 정도의 고통 이전에는 복지를 줄수 없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복지를 준비 해서 (몇 일전 tv 강의에 의하면)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들수 있겠죠.
저는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 아프시다니 나누자면, 저는 허리뼈가 8mm 물러나 있어서 금년에 두 번 스테로이드 맞았습니다.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하는 일이 좋아서 의사가 추천했지만 디스빌리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일 12/25/2013 4:09:30 PM
힘 내세요.......
답변일 12/25/2013 4:27:58 PM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험을 신청할때 남편이나 부인, 미성년 자식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12월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남편분의 보험으로 커버하실 수 있으실 듯 싶습니다. 물론 남편분이 보험료로 조금 더 내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할 것입니다.
답변일 12/25/2013 4:34:50 PM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보험 우&제 입니다.

몸이 아파도 일을 계속해야 만 하는 상황은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씀씀이가 있는데, 갑자기 줄이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도 퇴사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규모를 줄여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자진 퇴사하는 경우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의 사유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병원을 다니셔야 합니다. 물론 휴가를 다 써버리면 유급으로 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급으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FLMA 법이 있습니다. 최대 12주까지 가족이나 본인의 의료적 치료를 위해서 직장을 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이용해서 치료를 먼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LMA를 하면 추후 작업장 복귀시에 과거의 자리를 보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몸이 많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회사와 이야기해서 풀어가는 것이 최선일 듯 싶습니다.
답변일 12/25/2013 6:59:19 PM
위에 제영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고는 실직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또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Short Term & Long Term Disability도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 할때까지는 다니셔야 하십니다. 30년을 일하셨으니, 이런 베너핏을 회사에 미안한 아음 때문에 포기 하시다니요.
답변일 12/25/2013 10:06:27 PM
소셜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답변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길래 문의 드린건데 여러 네티즌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기에 저 역시 복지나 제 권리에 대한 왠만한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필드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로 부터 제가 혹 모르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는 병이 참 애매해서 본인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만큼 견디기 힘든 통증에 시달림에도
손발이 상한다던지 하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닌지라 디스어빌리티 헤택을 받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사실을
요 근래 병원을 다니며 알았습니다. 주정부의 넉넉하지 못한 재원때문에 더 까다로워 졌다는 애기도 들리고....

질병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일정기간 회사를 쉴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일이 임시로 일정기간만 누가
해 줄수 있는 일이 아닌지라 곧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밖에 없음을 알기에 휴직 후 복직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애당초 문의 글 작성 당시 제 자신 이미 별 다른 뽀족한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큰 기대 없이 그저 푸념 삼아 속풀이 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컴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헤택을 그쪽으로 몰아줄게 아니라...저희같이 적지 않은 세금을 내왔고
앞으로도 낼수 있는 사람들이 잠시 어려움에 처했을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미국 사회의 복지정책....시스템에 서운하고 잠깐 화가 났던게 아닌가 싶네요.

다시 한번 따뜻한 관심 가져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나다.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