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취업이민 Eb3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ok122**** 공감0
조회2,089 작성일11/27/2015 2:25:41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Eb3 취업이민 비숙련 지원자입니다
지원하는동안 궁금한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주센터에서는 노동허가에서 오딧이 걸릴확률만지나고 노동허가서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거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사실인가요? 적은돈을쥬고 하는것이아니라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j1원으로 일년동안 미국에서 트레이니로 일한적이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q1으로 비자를 연장해주어서 3개월 거주하는동안 불법으로 3개월일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했었는데.. 하면 문제가되는지모르고.. 혹시나중에 영주권인터뷰에 영향을 끼칠까요? 문제가 되나해서요 이민국에서 국세청에 보고한것까지 알수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5 8:28:53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PERM (노동감사) 의 단계를 지나고, I-140, I-485 (영주권 신청)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케이스 관련하여서 이민국에서는 추가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 나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개월인 경우, 180일 이내지만,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며,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이민국에서 확인할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