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경우, PERM (노동감사) 의 단계를 지나고, I-140, I-485 (영주권 신청)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케이스 관련하여서 이민국에서는 추가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 나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개월인 경우, 180일 이내지만,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며,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이민국에서 확인할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