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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ecurity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공감0
조회2,140 작성일11/23/2015 10:11:05 AM
안녕하세요

장비를 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비를 대여하기전에 손님들께 deposit을 받고 나중에 장비를 리턴받으면 1달 후에 deposit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손님께 받는 deposit은 housing deposit과 똑같은 법이 적용이 되나요?
예를 들어 21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하던가 영수증을 보내줘야 한다는 것처럼이요.

만약 다르다면 캘리포니아 법이 어떻게 지정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기간, 안 돌려줬을 경우, 법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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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15 12:40:17 PM
안녕하세요

Landlord 와 Tenant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21일 Security Deposit 규칙이 적용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Refundable Security Deposit 인 경우에, 언제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Reasonable Standard 적용으로 대략 1달 정도의 기간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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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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