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직원에게 8주간을 트레이닝 기간으로 정해놓고 케쉬로 미니멈 페이를 하고 페이한 돈과 시간을 사인과 함께 페이퍼로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직원의 학교시간과 세컨잡 등에 이유로 시간을 하루만 주게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직원이 자신은 이일을 그만둘것이고 노동청에 자신에 페이롤에서 택스를 떼지 않은것에 대해 노동청에 고발 (complaint) 하겠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만약에 경우 어떤일이 저에게 일어날수가있는지 지금이라도 이직원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경험이없어 마음이 무척 답답합니다 참고로 그직원이 내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