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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art time 종업원이 Edd employment에 신청을 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an198**** 공감0
조회2,999 작성일11/22/2015 11:00:28 AM

불성실한 종업원이 있는데 시간을 풀타임을 줄수 있는데 본인이 하기를
원치 않고 30시간도 안되게 시간을 주어고 근무 시간과 스케줄를 지키지도
않고 하는데 이직원이 edd에 신청읠 했습니다.
이유를 보니
reason for separation : working prart time hours
되 있는데
시간을 주 40시간을 줄수 있는데 본인이 24-30시간은 안하다고 하고
edd 가서 unemployment claim 했네요
해고 한 상태도 아니고 몇칠전에는 월급만받고 저녁에 보자고 하고 출근를
안하는 종업원인데 헤택을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Part time 종업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Edd에 헤택을 받을수도 있나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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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22/2015 11:10:34 PM
1. 본인이 풀타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으시고 서명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2. EDD에는 꼭 해고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실업 unemployment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몇시간을 줄여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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