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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waiting period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공감0
조회2,086 작성일11/20/2015 1:36:00 PM
안녕하세요
가끔 ask미국에 들어와서 노동법을 보는데
오늘 보다가 waiting period란걸 처음 알게 됬어요
그럼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때 그만두라는 말 듣고 그때까지 일한시간의
급여를 받기까지 몇시간을 기다리다가 나왔는데 그것도 waiting period에 속하나요? 그리고 급여 정산 받기 전에 회사 그만두라는 말 들으면 한달치를 계산해서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한 waiting period는 layoff에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만약 자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둘때 그다음 페이체크가 나올때까지 5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5일치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생각보다 법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악의적인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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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15 11:15:37 AM
안녕하세요

해당 Waiting Time Penalty 관련 규정은 Labor Code Section 203 에 해당이 되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bor Code section 203 provides: "If an employer willfully fails to pay, without abatement or reduc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01, 201.5, 202, and 205.5, any wages of an employee who is discharged or who quits, the wages of the employee shall continue as a penalty from the due date thereof at the same rate until paid or until an action therefor is commenced; but the wages shall not continue for more than 30 days. An employee who secretes or absents himself or herself to avoid payment to him or her, or who refuses to receive the payment when fully tendered to him or her, including any penalty then accrued under this section, is not entitled to any benefit under this section for the time during which he or she so avoids payment. Suit may be filed for these penalties at any tim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an action for the wages from which the penalties arise."

감사합닏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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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5 1:45:34 PM
1. 회사에서 짤리고 그날안에 밀린 월급을 받으면 waiting period가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밀렸다고 한달치를 받는게 아니고, 짤리고 한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못받았을때 한달치를 받는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늦을때마다 하루치를 받는것이고 최고 한달치까지 받을수 있다는거죠.

2. 자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그만둔 날짜부터 72시간이 지난후부터 waiting time penalty가 적용되고 만약 5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틀치 일당을 받을수 있겠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한도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필요하시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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