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 하고 나왔는데요, 저의 질문은 해고시에 회사에서 그만 두는 날에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5일과 20일이고 제가 회사에서 나온 날은 13일입니다. 20일 이후에 급여를 주겠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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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8/2015 11:25:31 AM
안녕하세요
가주 노동법 203조항'웨이팅 타임 벌금(waiting time penalty)'에 의거하면, 고용주가 임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였을 경우, 한 달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