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13/2015 1:37:20 PM 현재 상황에서 하실수 있는것은 건물주인에게 목돈으로 3 개월이나 또는 몇개월에 해당 하는 액수를 제기 하고 리스를 끝내자고 하실수 있고, 또는 일단 가계문을 닫고 나오신 다음 재 합의를 시도 하는 방법.그래도 합의가 안된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이 소송을 하는지를 보고 소송을 한다면 경우에 다른 채무도 많이 있고 갚을 능력이 없으시면 파산을 생각 해 보실수도 있겠읍니다제일 좋은것은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셔서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미리 준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3/2016 4:25:29 PM 문을 닫으시는대신 비지스를 팔아 리스를 넘기는 방법이 있읍니다. 장사가 어려우시니 가격을 많이 낮추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없으면 일단 정리 하여 퇴거 하셔야 하고요. 남은 금액은 추후에 통보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소송을 고려 할테니 지금 부터 합의금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파산은 마지막 카드 입니다. 법률 그룹 마이클송&조엔백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