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는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은 안되는데 방법은 있는 경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론을 신청할 당시 어프리케이션에 채무부분을 알려야하는 조항에 서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이 같이 타시는 차의 페이먼트를 부인의 인컴이 어카운트상에 들어오는 것 멊이 선생님의 공동계좌 앞으로 계속 지출이 되고 있어서 승인 심사중에 언더라이더가 이부분을 보았다면 당연히 이부분에 대해 proof하라고 요구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부인이 수입이 있으셔서 부인이 직접 지불하는 내용이 증빙이 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혼자 집을 사시는 것으로 준비중 이시라면 이기회에 개인 어카운트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융자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주택융자를 진행하다 에스크로에서 중지되는 경우의 60%가 source of fund의 proof가 안되거나 융자 신청당시 채무부분을 오픈하지 않은 항목이 나타나면서 DTI산정이 안되어서 중지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융자로 집을 사실때는 미리미리 본인의 융자 가능금액, 다운페이하실 돈이 들어 있는 어카운트관리등을 믿을수 있는 융자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대비하셔서 융자거절로 인한 아까운 시간과 경비를 줄이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375-8775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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