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살 때 타이틀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와 단독명의로 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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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4/2012 7:36:22 PM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실경우 대개 joints tenants라는 vesting 형태를 취하게 되며 이는 상대편 배우자가 사망시 다른 배우자가 모든 권리를 승계할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만일 주택이 차압될 경우 특히 모기지를 공동으로 신청 하셨을경우 두분다 크레딧이 나빠질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즉 차압의 경우에 두분중 한분의 크레딧만 나빠지게 되므로 다른분의 크레딧으로 주택구입등 신용활동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deed of trust즉 융자서류에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융자를 하실경우 더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한분만으로 타이틀과 융자를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