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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7 택스보고 문의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ysgir**** 공감0
조회1,665 작성일2/5/2018 9:56:06 PM
2017 택스보고 문의드려요
cpa 거치지않고 터보택스로 처음으로 보고하려고합니다
아래와같은애매한부분이잇어서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커버되는 보험이 2017년도 9월까지 9개월만 커버되엇고 나머지 10,11,12 월 3개월은 다른회사로옮긴뒤
보험가입을안하여서 보험이없는대 오바마케어벌금은 3개월치만 내는것인가요? 참고로 2017년도 w-2 총금액이 5만5천불정도입니다

2) 제가 2017 년도 7월에 혼인신고하여 남편과 같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대 남편이 w-2 받은게 없습니다 노인컴으로 같이 보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럴경우 저혼자서하는게나은가요? 남편이 2017년도 11월에 영주권을 받앗습니다 남편도 보험이없구요.  영주권받기전에는 세금보고를안햇구요 영주권이랑은 상관이업나요? 남편을 디팬던트로 넣어서 같이보고하는게 나은지요?

3) 받은 w-2 중에서 제 이름이 사정상바뀌엇는대
9개월간일한회사에서는 바뀌기전이름으로 w-2가나왓고 나머지 3개월일한회사에는 바뀐이름으로 체크를 받아 바뀐이름 (현재이름) 으로 나왓습니다
이럴경우 현재제가사용하는이름으로 택스보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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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6/2018 11:49:17 AM
어디서 조언을 받을지라도 책임은 본인이 지고 하는 세금보고입니다.

1. 벌금은 1년 가입 못한 사람과 동일하게 다 냅니다.

2. 부부가 같이 보고하고 같이 책임을 집니다. 부부간에는 결고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에 거주하면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죽을 떄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소셜번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은 소셜사무국 가서 업데이트 하셨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소셜사무국에서 등록된 이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셜카드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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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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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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