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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k**** 공감0
조회2,187 작성일4/7/2020 7:33:07 PM
안녕하세요
로빈후드로 2019년 택스 폼이날라왔습니다
근데제가 작년에 판게 숄트텀으로 두세개밖에없어서 그것도 싼거로 총이득을100불밑으로 봣는데 이것도 꼭택스보고를해야하나해서요
왜냐하면 요번에 제가 택스보고한게없어서 1200불받으려고 터보택스에 0불로 택스보고할참이었거든요 이건프리라서..
2019년은 만이천불까지는 택스보고 안해도된다고본것같은데 ,
주식은별게로 100불밑으로도 꼭보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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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8/2020 11:10:24 AM

1.주식은별게로 100불밑으로도 꼭보고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 1099B를 받았을 것입니다. 금액이 작아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IRS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notice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099 misc를 받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순이익이 $400이하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notice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는 적자나 나도 세금보고를 합니다. 

-notice를  받으면 답장을 하기 위하여 시간도 많이 들고 전문가에게 수수료도 줘야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0으로 보고하려는 이유는 무료로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인가요?  주식보고를 하려면 무료가 아니라 대충 프로그램 가격이 $80~100정도 하지요? 그런데 IRS는 이미 질문자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0으로 보고하면 아마도 반드시 IRS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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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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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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