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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코트에 가는게 나은가요? 똑같은가요?

지역Maryland 아이디b**01**** 공감0
조회4,916 작성일3/31/2011 1:07:11 PM
카드사에서 카드빚때문에 수를 해서 코트에서 서먼을 받으면 그후 코트 날짜가 잡히는데요,
어차피 코트에 가봤자 그 돈을 일시불로 다 갚지 못할 형편인데, 그래도 나가는게 나은가요?
나가면 뭐 좋은점이 있나요?
나가도 어차피 돈을 못갚으면, 져지먼트 받지요?
그럼 안 가고 있어도 져지먼트받는거랑 같은 결론아닌가요?
나가서 벌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 판사에게 사정하면 져지먼은 안 받나요?
그리고 져지먼트 받고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져지먼트 받고나서 또 코트에 나오라 한다면 그 때도 안가면 체포영장 발부 되나요?
이래저래 머리만 아픕니다…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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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1:17:46 PM
두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해결 하시려고 결정 하셨다면
코드를 가시는것보다는 직접 카드사 로펌에 전화 하셔서 협상을 통해서
settle을 하셔야 합니다. 사정을 설명 하셔서 깍아서 한번에 나 3-12번 나눠서 내시는 방법으로 애기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깍아서 나머지 돈을 지불 하실수 있는 능력이 코트 날짜 전까지 가능 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돈이 없으시면 깍는거 보다는 전체 금액을 나눠서 내시는 방법 이 있습니다.이자를 붙일수도 안 붙일수 도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잘 된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일시불도 내시고 해결 하시는게 좋습니다.
코트를 가시게 되면, 코트 비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변호사 비용 )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을 지불 하실수가 있으므로 미리 해결을 권해 드립니다. (코트 가셔서서 협상 하는 방법은 오히려 지금 보다 내실 금액을 올라 가게 만드시고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두째로 해결 하시지 못하신다면
저지먼트가 떨어지게 되면 로펌 쪽에서 선생님의 구좌를 추적 하거나, 직장 월급을 차압 할 가능 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한다고 하여도
페이를 하지 않으면 매일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년동아 이자가 붙어서 많은 금액으로 올라 갈수 도 있고 혹은 10년후 또 리뉴를 해서 20년이 지나서 2000불 짜리가 2만불 이상으로 올라가서 남아 있게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은 발부 되지 않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2011 5:38:16 AM
일단 연락을 하셔서 타협을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카드빚때문에 소송을 당하신경우 코트에 가시기 전에 연락을 하셔서 (summon에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 settlement를 만드시고 페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페이먼트로 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밸런스가 zero가 되면 케이스가 release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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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1 11:48:29 PM
코트에 가시기 전에 Summon에 대한 Answer를 접수 하셔야 됩니다. Answer를 하지 않으시면 Default Judgement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Court에는 꼭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그리고 판사도 될 수 있으면 합의를 유도 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chrismin09@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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