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4/3/2011 5:10:43 PM $20,000.00 정도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불법자금을 돈 세탁하지 않는 한 송금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은행에서 $10,000 이상 송금에 대해 IRS에 보고를 할 것이며, 그 자금에 대해 납세를 한 합법적인 자금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수령자의 은행 구좌번호와 Routing Number를 알아서 은행에서 송금을 하세요. 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1:49:37 PM 자기돈 송금하는데 무슨 문제가 미국에서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그 액수면 자동으로 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보내는데 수수료는 내지만 세금은 안내지요. 물건 값으로 보낼 수도 있고, 선물로 보낼 수도 있고. IRS에서 그 돈이 송금자의 합법적인 돈 (납세후 소득)인가는 볼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