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한국에서 받아왔던 학생비자 기간은 지났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시면,
I-20, I-94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창구 직원이 안된다고 하면 메니저를 불러서 비록 비자 기간은 지났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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