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신청 서류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반드시 지문채취/사진 찍는 절차까지 마친 후,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만기된 구영주권, 영주권갱신 신청서 사본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가시어 6개월 정도 유효한 임시영주권 도장(Endorsement)을 받고 한국에 출국하신 후, 한국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임시영주권 도장의 만기 일 이전에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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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
재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