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케이스는 기간이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 만약의 경우 잃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이민으로 I-485가 접수되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접수할 필요가 없지만 LC단계나 I-140 단계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것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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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
재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