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신 응급한 사정으로 한국에 나가야 할 경우에 유효한 한국여권과 영주권재신청 서류의 사본(Copy of I-90)과 이민국에서 접수했다는 접수증/영수증 및 지문채취확인서(ASC Appointment Notice)의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관할 지역이민국에 가시어 여권에 임시영주권자를 확인 해 주는 도장(Endorsement)을 받아 한국여행 다녀오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
재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