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18 11:06:40 AM 안녕하세요1) 네2) 자녀분께서 이중국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에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심으로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해당 이중국적자 18세까지 국적이탈 신고규정과는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그래도 이른시간에 미리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3)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018 11:47:40 AM 변호사님 말씀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사라집니다. 다만 영사관에서는 국적이탈신고를 하기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전까지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전에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