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1/2017 4:43:51 PM 안녕하세요해당 신분 만기되기 전에,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미국내에서 E-2 신분 연장/갱신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21/2017 8:57:23 PM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2019년 8월 이후까지 체류를 하려면 미국 내에서 E-2신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국에 I-129 petition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체류신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I-129 연장승인은 미국내의 E-2체류신분 연장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 밖을 나가면 무효화되고 다시 E-2신분으로 입국을 하려면 새로운 E-2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http://immigration-uslawyers.comus_visa@naver.com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1/2017 9:55:34 AM 어짜피 합법적인 체류라는게 비자가 필요한거니, 2018년 3월전에 e2비자를 재발급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미국내에서 하셔도 되지만 그럴 경우 출국 하시면 안됩니다. 한국에서 하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