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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하려합니다~

지역ETC 아이디n**o102**** 공감0
조회1,665 작성일12/9/2017 11:55:12 PM
현재 28살이고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시민권자시라 i-130을 2014년에 접수해놓고 영주권 나오기까지 3년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이 정확히 언제나올지도 명확하지 않고.. 어차피 나중에 시작할 비지니스를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리 E-2비자로 변경한뒤에 기다리려 하는데요.

굉장히 잘 아는분이 사업체를 여러개 갖고 계신데요, 그중 하나가 카펫청소하는 비지니스입니다. 그렇게 인컴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돌아가는 비지니스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서 운영하려 합니다. 그분은 저한테 카펫청소 비지니스와 차량을 포함해 장비들을 돈 안받고 그냥 넘기신다 하시구요.. 물론 전 드릴겁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 1.5 ~ 2만불 정도구요..

미국내에서 E-2로의 신분변경은 필요한 금액이 어느정도 Flexible 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카펫청소 비지니스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것 같진 않은데요,
차량, 인수비용, 장비만 있으면 될거고..

오피스가 굳이 필요한 비지니스는 아니지만,
현재 그분이 사용하고 계신 오피스가 엄청 커서 (건물주하고도 굉장히 친한사이..) 서류상으로도 실제로도 그 사무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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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10/2017 6:42:35 PM
(1)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들과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2) 미국에서의 E-2신분변경이 한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투자금이 너무 적으면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E-2의 규정상으로는 정해진 투자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의 특성상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만불의 투자금으로 E-2를 신청한다면 그 자체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또한 현재 I-130이 접수되어있는 것 또한 E-2심사 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2로의 신분변경은 미국에서의 이민의도가 없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I-130의 beneficiary로 접수가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민국 측에서 얼마든지 이민의도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요소들이 많은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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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7 5:24:12 AM
일반 영주권진행사실로 인해 E2의 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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