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되지 않는 약자를 사용하신 듯 합니다. PED 를 어떤 서류를 뜻함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L 비자는 비자와 I-94, 페티션 승인서류의 허가 기간이 모두 같은 날짜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서로 다르다면 가장 짧은 것의 적용을 받습니다.
취업이민 제 1단계 서류는 승인 후 6개월간 유효합니다. 그 이전에 I-140 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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