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내년 5월경에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입국 예정인데 비자받고난후 미국령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아닌 캐나다 토론토로 입국하여 저희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인 애틀란타로 육로로 중간중간 여행하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육로로 입국심사를 받을때 봉인된 노란봉투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면 되는지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공항입국시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한차량안에 이스타무비자 동행가족도 2명이 함께 육로입국할텐데 함께 입국심사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